[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 미리미리CI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교보생명 제공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해당 보험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매 등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으로, CI 전단계 질병은 물론 CI와 연관성이 높은 만성질환·합병증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해당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도입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장래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에 대한 독창성이 인정된다”며 “고령이 된 계약자에게 노후자금 전환신청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측면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전환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노후 자금 필요 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금을 감액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로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장래 받을 보험금 재원을 미리 받는 구조로, 해지환급금이 소진되더라도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교보생명의 상품개발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등 국내 보험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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