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람 해칠 가능성 높은 맹견 법으로 정하고, 해당견 소유주 맹견보증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발생하는 상해·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등록제 의무화 이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맹견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표=보험연구원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1년 245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올해 8월 1046건으로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이 2010년 17.4%, 2012년 17.9%, 2015년 21.8%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반려견 수의 빠른 증가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반려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이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견주 가입 현황이 파악돼 있지 않고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과 보상한도가 낮다.

미국의 경우엔 39개 주와 많은 지자체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Walden(2012)에 따르면 매년 400만~500만 명의 미국인이 개에 물리고 이들 중 약 80만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미국 일부 주의 맹견보증보험·맹견배상책임보험 최소 의무 보상한도는 워싱턴 주 25만 달러(2억7500만원), 조지아 주 1만5000달러(1650만원), 펜실베이니아 주 5만달러(5500만원) 등이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하는 보험이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 도덕적 해이 발생 억제, 저렴한 보험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미국 맹견보증보험 사례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선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한 시장이 작은 편”이라며 “이와 관련한 통계 확보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나 규제 등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상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관심이 고조가 된다면 향후엔 보험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상품 개발 등의 대비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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