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최종 판결...롯데와 신세계 협상 통해 테마관과 주차빌딩도 롯데가 운영할 듯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사진=신세계백화점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놓고 5년동안 대립했던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분쟁이 오는 14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백화점이 대형마트로 바뀌는 등의 업종 변경이 있었지만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으로 바뀌고, 신세계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롯데가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에 내린다.

문제의 발단은 신세계가 지난 1997년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해왔지만, 인천시가 2012년 9월 롯데에 이 부지를 넘기면서 발생했다.

신세계는 이곳에서 본관 3만3000㎡와 테마관 3만1500㎡ 등 총 6만4500㎡ 규모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본관과 테마관 일부는 19일 계약이 만료된다. 신세계는 2011년 테마관의 1만3900㎡ 면적과 주차빌딩 2만5500㎡(건축면적)을 증축했으며, 이곳의 계약기간은 2031년 3월 10일까지로 아직 13년 이상 남아 있다.

신세계 인천점이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은 본래 인천광역시 소유로, 인천시는 지난 2012년 매각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그해 9월 롯데와 신세계를 최종협상자로 선정했지만, 기존에 백화점을 운영하던 신세계가 아닌 롯데와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매각 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고 자신들의 임차권도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세계는 2013년 6월 '2031년까지 전체 임차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 1심(2014년 2월 선고)과 2심(2015년 11월 선고)에서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신세계는 지난해 1월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롯데는 그동안 신세계 측에 계약 만료 전까지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철수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만 번복했다. 롯데는 신세계가 영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놓기로 한 만큼 또 다른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천시와 롯데가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테마관과 주차빌딩은 롯데와 신세계가 협상을 통해, 롯데가 전체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롯데는 이곳 주변을 대규모 롯데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인근에 있던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은 매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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