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임직원 3명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맥도날드 매장.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햄버거용 패티 협력 업체의 납품을 잠정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지난 30일 이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납품·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당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식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해 당사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 받아,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기존 패티 제조사인 맥키코리아로부터의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엄격한 품질 및 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한 신규 업체로의 전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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