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000명 임직원 및 가맹점주의 명예 훼손"
   
▲ 한국맥도날드가 위생점검시 소독제를 뿌렸다고 주장한 점주 A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사진=한국맥도날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맥도날드는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소독제(새니타이저)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점장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관련 행위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맥도날드 1만8000명 임직원 및 가맹점주의 명예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내부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소독제 사용을 막고 감독해야 할 점장이 이를 어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40개 매장 및 퇴사한 점장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TV조선은 수년간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했다는 점장 A씨의 증언을 보도했다. 그는 방송에서 "보건당국이 매장에 위생점검을 나오면 식중독균을 발견하지 못하게 햄버거에 소독제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사가 새니타이저로 소독된 얼음 제공 등 위생점검에 대한 지침을 메일로 보내고 이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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