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주에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무허가 중국어선을 해경이 추격 검거했다.

2일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고 검문을 위한 정선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 자오저우선적 통발어선 A호를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3시 7분쯤 A호는 제주시 차귀도 서쪽 157㎞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문하려는 제주해경 함정을 피해 도주하며 정선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정선명령 이후 단정 2척으로 중국어선을 3㎞가량 추격해 10여분 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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