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앞서 기업-노동자 살리는 현실적 대안 찾아야
   
▲ 파리바게뜨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예정대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실적 대안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성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에서는 큰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이나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이슈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5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2월 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28일 고용부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 전원을 직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직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세운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피파트너즈에는 제빵사의 70%인 3700명이 동의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의 개입으로 270여 명이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잡음도 일었다.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 파견에 대한 추가 수사에 들어가고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피파트너즈 고용에 동의한 3700여 명을 포함해 직고용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제빵사를 제외하고 과태료로 1인당 1000만원씩 부과할 계획이다. 약 1600여명이 대상이라고 봤을 때 과태료는 16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 연간 영업이익 665억원의 25%에 달하는 규모이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SPC그룹 역시 본사 직고용은 불가하며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SPC그룹은 제빵사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이슈는 소송 등으로 장기전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의 피로감은 커질 것이며 파리바게뜨 브랜드 가치 역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고용부가 법과 원칙을 고수할 게 아닌 기업과 직원, 소비자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고용에 따른 피해가 막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며, 제빵사들의 다수가 합작사에 동의한다는 점에서는 합작사 설립을 통한 상생 마련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 역시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양측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사안은 대화와 양보로 부작용이 최소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 고용만이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아닐 것인데 고용부가 기업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에서는 기업의 성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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