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하라는 판결 아니어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
   
▲ 파리바게뜨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파리바게뜨는 법원 결정문에 '즉시항고'를 고려한다고 밝혔으나 2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이번 각하 결정은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번 각하는 법원이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번 각하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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