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서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면 좋겠다”면서 “인권위 권고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알려주시면 챙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특별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 보고 이후 5년9개월 만에 이뤄졌다. 

보고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과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정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를 요청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배제, 혐오에 대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인권위의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인권위가 인권 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