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000만~4000만원 사이 인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이 일부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 사진=미디어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용 과정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탈락한 수험생이 금감원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총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7일 제기했다.

금감원 감사 결과에서 정씨는 2015년 정씨는 금융공학 직렬에 지원해 필기와 면접 합산점수에서 2위에 올랐다. 채용 예정인원은 2명으로 합격선에 들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후 평판조회를 추가 실시했다. 정씨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제외하고 부정적 평가만 기재, 결국 1위였던 지원자와 정씨 모두 탈락했고, 3위 지원자가 합격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이석재 넥서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위자료 부분에서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내에선 교통사고 사망 사건도 위자료를 4000만원선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위자료 부분에서 1억원까지는 아니지만 1000만~4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산상 손해는 입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손해는 합격을 가정했을 때의 월급 달라고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입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는 "2명을 채용하는 최종면접에서 2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일부 승소가 아닌 재산상 승소도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용비리를 청탁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분야별 채용 인원을 바꾸고, 신입사원의 평판을 조회하는 등 공공기관의 채용전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금감원원 등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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