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적 관점, 이미 합격한 사람 채용비리 이유로 일률적 취소 어려워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탁자 합격 취소 소급적용 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하며 금융감독원 등 채용비리가 벌어진 공공기관 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김하늘 기자


24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332개 공공기관의 5년치 채용내역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규칙을 바꿔가며 특정인물의 합격을 유도한 정황이 파악됐다. 또 서울 소재 대학을 나온 지원자를 지방인재 전형으로 합격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은 금감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채용비리와 관련된 임직원 일부도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번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변호사 채용 비리 논란과 같은 경우엔 본인이 직접 회사를 퇴사했다”며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채용비리라는 것이 확정되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현재 채용 당사자들은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약 수사 결과 채용 비리인 것이 확인 된다면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미리 예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용 당사자들이 채용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합격을 취소할 경우 법정 소송 등의 문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애초에 채용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할 경우, 애초 채용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합격이 취소될 것”이라며 “합격 자격이 됐지만 부정한 과정과 청탁 등으로 합격이 된 경우엔 합격 취소까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면 모르겠지만, 노동법적 관점에서 이미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선 채용비리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합격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등수를 벗어났지만 범위를 확대해 합격한 사람의 경우 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다만 고용을 하겠다는 사용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양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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