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크레인 추락사고 후유증…재판부 원고 승소 판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1년 전 구조활동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소방공무원이 추가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자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모(34)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진화 작업 중인 소방관 /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1년에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김씨는 2015년 1월 부산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추락사고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중 갑자기 다리마비와 척추에 강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았다.

그는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목디스크까지 발병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크레인 구조작업에서 입은 부상으로 목디스크가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지만 재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김씨가) 목 부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목 부위 치료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그러나 평소 업무가 급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많이 쓰는 것이라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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