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00원 추가 상향…정부 규제심사도 마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22일부터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이동통신 요금을 1만1000원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감면액이 3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가운데 기존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 감면을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도 지금보다 2561억원 증가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초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심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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