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한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표=보험연구원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11.34% 인상된다. 이는 올해 인상률인 4.08%보다 높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된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월 본인부담은 월 33만4680~39만114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23만4860원을 부담하게 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의 경우엔 본인부담이 13만8990~20만8120원으로 증가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의 경우엔 소득 수준별로 월 5만5590~12만4870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의 소득 수준별 급여 이용률을 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급여자나 기초수급자의 이용 일수가 일반소득자나 경감대상자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인정자 수 대비 실제 급여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보면, 전체 이용률은 87.5%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소득자는 90.5%, 기초수급자는 92.9%,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5.2%, 경감대상자는 84.5%로 나타난다.

또한 치료가 아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장기요양시설보다 본인부담금이 낮은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20%로 동일하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신체기능
저하군의 요양시설 입원 시 수가는 2만7127원인 반면,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5만5060원으로 요양병원 수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표=보험연구원


한편,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10년 인상 이후 처음으로 0.83%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돼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0.83%포인트인상된다.

김미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대 방안은 급여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보험료 부과액에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향후 보험료율 인상으로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