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일방적 소제기 금지법안도 마련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2011년 대규모 부실을 기록한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사태’ 등의 피해를 발판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앞으론 보험사의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브리핑에서 권영준 위원장은 “감독당국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다수인 피해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할 방침이다. 

또 권 위원장은 “금융 분쟁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분쟁조정과정에서 빠져 나가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악질적인 병폐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검사대상 회사 선정시 반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소제기 행위를 차단하고,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편면적인 구속력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등으로 악용돼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도 개선된다.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보험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를 개선하고 보험사 자문의 소견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최신 수술 기법 등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전문 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위원과 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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