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신격호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 피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신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열린 경영비리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롯데그룹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상고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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