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재일 과장을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 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이번 위촉은 국민의 권익보호강화와 객관성·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이는 내년 시행될 ‘대심제도’와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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