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내 은행등의 예금자는 거래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7영업일 내에 신속한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은행과 1개 종합금융회사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협의해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는 국내 예금자들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속한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

과거엔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내에 전산화돼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은행 등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하게 되고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공사는 동 시스템에서 즉시 예금자정보를 받아서 7영업일 내에 신속히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예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지난해에 신속한 지급체계를 이미 구축 완료 했으며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년 시스템 개발에 이어 내년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도 동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예금보험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보는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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