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는 내년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임금격차 해소,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 성장 2단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마련한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와 소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력 등 인프라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 진행상황 점검 및 지원사항 발굴 등 밀착지원에 나선다.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올해 249개에서 내년 1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특히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 고용창출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만~1100만원을 공제해준다.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서도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청년 고용애로 완화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 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개최해 청년 고용여건 및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1대1 전담 매칭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일자리카라반에 이어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가칭)’도 운영해 청년이 직접 참여·기획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온라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워크넷 기업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고 구직정보도 표준화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인 참여 개발사업 확대 등 청년의 국제협력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도 견인한다.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금년보다 확대한다.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의 질 제고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하되, 한시적․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강구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공공부문 2·3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간소화 (확정판결 요건 폐지)해 체당금 수령기간 대폭 단축(7 → 2개월)한다.

‘대기업 → 中企 → 근로자’ 로 이어지는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하고, 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1차 협력사(주로 중견기업) 위주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하는 한편 동반성장 평가의 신뢰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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