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등록 의무화 진입규제 폐지
사물인터넷 주파수 공급 확대
[미디어펜=이해정 기자]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주파수 경매가 내년 6월 실시된다. 자율주행차, 100배 빠른 와이파이(WiFi)를 위한 주파수도 공급한다.

5G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를 공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도 추진된다. 또한 사물 인터넷(IoT)구축 지원을 위해 제조업체들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없애는 등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광화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4차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이 논의됐다. 

4차위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 2020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발명교육 확산방안, 혁신선도 대학 지정 및 운영 계획 총 6개 안건을 논의했다.

혁신선도 대학 지정 및 운영 계획은 4차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별도로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5G 이통시장 선점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조기에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과 고시를 정비해나간다고 부연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2018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서비스로 지정되면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돼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논의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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