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올해부터는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주민이 직접 청구할 때 온라인으로 뜻을 함께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 직접 조례 제정, 제정, 폐지를 청구하려면 경기 10만2000여명·서울 8만3000여명 등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정도 수의 서명을 받기가 어려워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조례 발의는 223건에 불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공표하면, 주민이 이 주소로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 일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열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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