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가시 KBS 경영진 교체 수순 전망
강규형 KBS 전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 제기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보궐이사로 직업이 목사인 김상근 기독교방송(CBS) 전 부이사장을 추천했다. 방송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김 목사가 최종 임명되면 KBS도 경영진 교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김 목사를 지난달 해임된 강규형 KBS 이사의 후임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비상시국대책회의 상임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김 목사가 KBS 보궐이사로 임명될 경우 김 목사는 강 전 이사의 임기만료일인 올해 8월 31일까지 KBS 이사로 재직하게 된다. 또한 KBS이사회는 옛 여권 추천 이사 5명, 현 여권 추천 이사 6명으로 재편된다. KBS 이사회는 의결 정족수 규정 없이 과반수 의결로 의사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KBS 이사회는 김 목사 임명 후 KBS본부노조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직 박탈과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고영주 이사장이 지난해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는 이날 KBS 이사 추천안과 별도로 MBC 대주주·관리감독기구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문진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실시 결과, 방문진이 공적 책임 실현과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강규형 이사가 현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 소송으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질 수 있어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강 이사의 해임 확정을 전제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며 신임 내지 보궐이사를 선임하려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임명절차에 관한 행위를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해임된 강 전이사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안 재가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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