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전 시카고대 교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비정규직 비율·청년실업률이 높은 것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고(故) 게리 베커 전 시카고대 교수는 "불경기에 정규직 임금 삭감은 물론 해고가 가능하다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요인이 줄어든다"며 "해고를 규제하는 정부는 결단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들의 고용률/자료=OECD


이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규제개혁은 노동시장에서도 필요하다"며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의 1차적 피해자는 미취업청년과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라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베커 교수는 △개인의 인적자본 △노동자에 투입되는 자본량 △기술발달 수준 △노동시장의 효율성 등을 노동생산성 결정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유달리 높은 것은 노동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보호의 경직성 수준이 높으면 해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돼 고용률이 감소한다"면서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춰 청년실업률이 악화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2.6%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CE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34개국 중 28위인 28.9달러로, 미국(61.6달러)·프랑스(59.5달러)·독일(58.3달러)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일본(40.1달러)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 한국·OECD의 고용 보호 수준 추이/자료=OECD


베커 교수는 '해고가 쉬워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우면 일자리 공급과 이동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가 파업을 통해 산업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결국 소비자가 제품에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진다"며 "노조는 노사관계 개선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정규직 보호 완화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포함하는 '하르츠 개혁'을 실시를 통해 2016년 고용률이 2010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프랑스에서도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시행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9.9%를 기록했으며, '체감실업률'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3은 21.7%에 달했다.

그동안 일명 '정리해고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24~26조·비정규직 보호 및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시행해 OECD 평균 대비 높은 고용보호 경직성 수준을 유지한 것이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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