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D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 사진=DB손해보험 제공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거대위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DB손해보험 지진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지진사고의 손해 발생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렌트비용과 차량의 전부손해 발생 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도 차량담보 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의 관계자는 “상품개발 과정에서 작년에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지역의 고객들과 자사 설계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실제 지진으로 인한 차량손해 발생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확인하고 반영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만에 하나 있을 위험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지진손해 보상 특약이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이라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버스와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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