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현대백화점 30% 이상 성장...롯데백화점 20%대 그쳐
   
▲ 신세계백화점 설 선물세트./사진=신세계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부정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백화점들의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부정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개정되면서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판매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설 대비 35%나 신장했다.

특히 축산(한우) 31.3%, 수산 51.3%, 농산 51.7%, 주류 22.6% 등 지난해 주춤했던 주요 장르가 크게 신장했다. 

반면 홍삼과 건강보조식품, 수입산 차가 대부분인 건강/차(-9.4%) 장르는 전년 설보다 매출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매출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10만원 한도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 개정 영향 때문이다.

특히 이 영향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선물 수요가 집중됐다. 신세계에 따르면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선물은 전년대비 165% 크게 성장했다. 5만원 이하 설 선물은 39% 성장에 그쳤다. 

신세계백화점은 남은 설 기간에도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선물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들 품목과 물량을 늘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김선진 상무는 "김영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선물 판매에서 10만원대 선물이 고신장하며 전체 매출이 30%이상 늘고 있다"며 "설 선물 트렌드를 반영해 10만원대 선물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고객 수요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계한 설 선물세트 매출이 36.5% 신장했다고 밝혔다. 상품군별로는 한우(48.1%), 사과·배(41.2%), 갈치(40.7%), 자연송이(39.5%)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만~10만원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이 171.3%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대와 10만~30만원대 선물세트가 각각 60.1%, 10.7% 신장했다.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감소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움츠러들었던 명절 소비 심리가 '청탁급지법' 개정 영향으로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과 개인 고객 모두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 매출은 49.4%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설에 5만원 이하의 와인·생필품 등 공산품 선물세트를 구매했던 법인들이 선물 단가를 높여 한우·청과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 고객의 설 선물세트 객단가는 지난해 4만7000원에서 9만20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 설 대비 25.7% 성장했다고 밝혔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대비 최고 낮은 매출 성장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다른 백화점들은 사전 예약판매 실적을 포함시켰지만 롯데는 본 판매 실적만 집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역시 축산물이 37.8%, 농산물 35.2%, 수산물 31.7%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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