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배제' 상황…재판 결과 나와야 결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합격자가 이달 말까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채용비리 합격자의 향방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사진=미디어펜


12일 산업부 감사관실에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조사 계획’에 따르면,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226명으로 합동감사반은 이달 말까지 해당 인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강원랜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퇴출 조치할 계획이다. 

부정합격자는 본인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채용과 관련된 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업무에서 배제된 뒤 퇴출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채용비리 합격자가 대거 발견됐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규칙을 바꿔가며 특정인물의 합격을 유도하는 등 채용비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을 나온 지원자를 지방인재 전형으로 합격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금감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채용비리와 관련된 임직원 일부도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반면, 채용비리로 합격한 합격자의 경우 단순 업무배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부서에서 빠지고, 대기발령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재판과 관련한 윤곽이 나온 후 최종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채용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합격 취소가, 합격 자격이 됐지만 부정한 과정과 청탁 등으로 합격이 된 경우엔 합격 취소까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채용비리와 관련해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면 모르겠지만, 노동법적 관점에서 이미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선 채용비리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합격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용 과정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탈락한 수험생이 금감원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총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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