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실형…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도 해임될 가능성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은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12월 롯데 경영권 비리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한숨 돌린 롯데 내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실형을 면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룹 전체가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 롯데의 모태가 되는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성격에 대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당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롯데는 큰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경영 공백 우려와 함께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실형으로 10조원이 넘는 공격적인 해외투자,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온 '뉴롯데'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일본 롯데홀딩스 지배하에 있는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상장 요건 심사 때 회사의 경영 투명성 결격 사유를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신 회장의 구속은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 롯데마트 매각 추진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도 맡고 있는 신 회장은 이번 법정구속으로 대표이사직에도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대표이사의 윤리 경영에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실형 소식에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그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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