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된 문제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미디어펜


15일 금감원이 지난 1월부터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한 결과, 불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절차, 미흡한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프로그램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사들이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겸직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 발생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9개 금융지주 감사위원 30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지주사의 각종 위원회 직책 79개를 함께 맡고 있었다. 1인당 평균 2.6개다.

금감원은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무에 대한 충실도가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이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아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역시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자문을 요청한 곳은 별로 없고, 사외이사가 자료나 자문을 요청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CEO 후보군에 대한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미비한 곳도 있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잠재적 CEO 후보군을 선정해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CEO 경영승계 절차가 글로벌 금융회사와 비교해 늦게 진행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내의 경우 보통 CEO 임기 만료 40일 전에 관련 절차가 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는 장기간 연속된 검증을 통해 최적합자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나머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점검 실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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