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관장을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9회 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KINS의 상위기관인 원안위원장에게 임명권이 있으나, 규제 전문기관인 KINS 독립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 검토 분야에서 원안위가 KINS에 관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KINS의 업무가 독립적·중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KINS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으로 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까지 행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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