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DB손해보험은 유빗이 청구한 30억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종합보험은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이버 협박,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사이버 관련 8가지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은 이 가운데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5가지 위험을 보장받기로 했다. 보험료는 2억5000만원, 보장 한도는 30억원이었다.

유빗은 지난해 12월 1일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며 같은달 19일 해킹 피해를 보았다. 이에 유빗은 코인과 원화 거래를 일체 중단했다.

이에 유빗은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상습적으로 해킹 피해를 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유빗의 전신인 야피존은 지난해 4월 전자지갑 해킹사고로 5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고, 이후 사명을 유빗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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