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품목 7개 1~4월에 쿼터 소진…추가 수출 막혀
산업부 "전체 쿼터량 중 1.9% 수준 영향 적을 것"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한국산 철강 7개 품목의 올해 대미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철강 업계가 일부 품목의 수출량을 연초에 모두 소진해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들 품목의 쿼터량에 대해 전체 비중의 1.9% 수준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5월 1일 도착 분까지는 쿼터 소진량에 관계없이 물건을 받아주기로 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 SAW강관의 모습/사진=세아제강 제공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쿼터 협상에 성공한 한국에 대해 수입량이 제한되는 품목 54개를 공개한 뒤 각각의 쿼터 수량을 명시했다.

이날 CBP는 올해 1월 수출 물량부터 쿼터량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추가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파일용 강관과 스테인리스 냉연, 스테인리스 주단강 잉곳, 스테인리스 평철 및 비정형제품, 공구강, 봉형강류 중 앵글과 섹션 일부 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품목 중 일부는 할당된 쿼터량을 채우고도 초과한 상태라 올해 추가 수출은 전면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쿼터량 소진으로 국내 철강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쿼터를 소진한 품목은 9개로 이중 2개는 수출이 없어 쿼터 배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7개 품목은 전체 쿼터량의 1.9% 정도로 1년에 1~2번만 수출해도 금방 쿼터량이 소진돼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1~4월 분의 쿼터량 소진분에 해당되고 5월 1일 이전 선적 분까지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쿼터량에 관계없이 물량을 받아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품목 중에는 쿼터량을 넘어선 것이 있지만 미국 측이 5월 1일 부로 자국 내에 도착한 물량에 대해서는 쿼터 소진에 관계없이 받아주기로 해 물건을 도로 싣고 한국에 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라 올해 초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브라질 등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이 많은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실행하려한 뒤 유예했다. 국내만 유일하게 수입할당제(쿼터)에 협의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어 지난달 26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끝낸 뒤 2015~2017년간 철강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인 268만t 쿼터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쿼터량의 기산일은 올해 1월부터로 이 중 34.6%가 1~4월에 모두 소진된 상태다.

현재 철강업계는 철강 쿼터 배분 문제를 놓고 각각의 품목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한 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서는 넥스틸과 세아제강, 휴스틸, 현대제철, 열연 품목에 대해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수출량이 많아 업계의 고민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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