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 소급 적용시 타 국가도 '발동동' 예상
EU 일부 철강업체 "한국처럼 운영될까 걱정"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유예국 중 한국이 가장 먼저 미국의 철강 쿼터(수입할당제)에 합의하면서 주변국들의 촉각이 곤두선 것으로 보인다.

쿼터제 시행 시 국내처럼 기산일이 올해 1월 1일 부로 소급 적용될 경우 이미 할당량을 초과한 품목에 대해선 추가 수출길이 막히거나 업체별로 '제로섬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선례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미국 금속전문뉴스 AMM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캐나마, 멕시코 등의 해외 철강업체들은 향후 미국과의 쿼터 합의 시 이행 내용에 따른 우려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국내와 같은 방식으로 쿼터제가 운영될 경우 이미 수출량을 소진한 품목에 대해선 추가 수출길이 막히고 물건을 도로 싣고 배로 옮겨와야 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촉각이 곤두선 것이다.

미 상무부 측은 현재 타 국가에 대해선 쿼터 이행에 합의한 바 없어 세부 이행 방안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상태로 타 국가 철강사들은 국내 사례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라 올해 초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이 많은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실행하려한 뒤 유예했다.

이어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추가 관세부과 시기를 오는 6월 1일까지 유예키로 결정했고 국내만 유일하게 쿼터에 협의해 영구 관세 유예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국내는 미국으로부터 배분 받은 수출 쿼터량 268만t을 업체별로 나누기 위한 회의가 한창인데 '제로섬 게임'이라 물량 배분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할당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특정 업체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다른 업체가 그만큼의 수출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 협의가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쿼터 물량 집계 기준이 올해 1월 1일 부로 소급적용되면서 일부 품목은 쿼터가 모두 소진되는 등 추가 수출길이 막혀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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