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수사범위 포괄적이지만 특검 실효성에 우려 커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검사 사건인 '드루킹 특검'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성역 없는 수사에 난관이 많다는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여야는 14일 드루킹 특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인을 추천하면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추천 방식으로 특검 출범에 합의하면서 국회를 42일만에 정상화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특검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1∼3호까지의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정해졌다.

법조계는 "대한변협이 4명의 특검 후보 모두를 '친여' 성향으로 추천한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면서 야당이 이를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합의안의 맹점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여야의 이번 특검 합의에 대해 "특검 활동시한과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채 여야가 합의한 18일까지 특검법안 합의 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변협이 지명할 4명 중 2명을 대통령 추천인사로 좁히는 과정에서 야당들 간 합의도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3일 드루킹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활동시한을 90일로 정했으나, 민주당은 해당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

더욱이 드루킹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선 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대선 이전 통신자료는 시효 1년이 지나 이미 사라졌다.

경남지사 후보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정확히 어떤 관계이고 돈거래와 여론 조작 등 일련의 사건에 지시-보고를 했던 사이인지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상당부분 확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경찰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댓글 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김경수 의원과의 연루 의혹을 밝힐 만한 단서가 보이질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편 드루킹 특검은 여야가 일사천리로 활동시한과 규모 등 세부적인 합의를 18일까지 마쳐 특검법을 처리해도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예정한 대로 18일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변협의 특검 추천과 국회에서의 후보 선정, 대통령 최종 임명에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에도 특검보 등 실무진 구성과 사무실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에는 10일, 2016년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을 다루었던 박영수 특검은 20일의 수사준비 기간을 두고 출범했다.

특검 선정과 활동시한, 규모 모두 드루킹 수사 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안의 세부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등 민주당원 3명은 지난 1월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 2개를 대상으로 ID 614개를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 클릭을 반복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사진=김모씨(Sj Kim) 페이스북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