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이용자에 사용 중단 권고
버블기능 끄면 물 온도 45℃ 초과… '안전관리법 초과'
이용자사용 중단 후 수입사 라비센에 무상수리 요청해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초과로 화상사고가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라비센을 통해 무상수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안전기준을 초과해 화상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의 모습/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18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를 이용했다가 발등과 발가락에 각각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습식 족욕기인 이 상품은 물 운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 상품은 물 순환을 돕는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를 수용해 상품 즉시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무상수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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