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통합방송법 진척 없어…독과점 우려"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만 피해, 동종간 규제 무의미"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내달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을 앞둔 가운데 케이블TV협회와 KT스카이라이프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오는 6월 27일 자동 폐지되는 합산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케이블TV협회와 언론노동조합 KT스카이라이프지부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찬반 의견을 내놓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언론노조 KT스카이라이프지부와 궤를 같이하며 합산규제 일몰에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합산규제 연장에 대한 입법이 해당 상임위 공전으로 미비한 상황이고 KT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합산규제를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지부는 합산규제 피해가 위성방송만 보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홈페이지 로고./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홈페이지 캡처

케이블업계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합산규제가 일몰이 되더라도 SO와 IPTV는 3분의1 점유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반면 규제 일몰과 함께 위성방송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30.5% 점유율을 가진 독보적 1위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최대 10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KT와 관계사 스카이라이프의 합산규제를 3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통합방송법을 그 사이 논의하기 위함이었는데, 통합방송법은 진척이 없는 상태로 3년 시한만 도래해 입법 공백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KT는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없이 마음껏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불공정한 기회를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T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은 편성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방송채널(PP) 다양성 축소, 시청자 복리후생 저해 등을 이유로 입법 공백 사태를 막아달라고 밝혔다. 

   
▲ KT스카이라이프 로고./사진=KT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캡쳐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에서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시행 직전일 대비 최근까지 42% 기업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며 "합산규제 이후, 3년간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50만명이 순감하는 등 회사의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피해가 위성방송만 보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위성방송은 지난 국민의 정부 때 난시청 해소, 다채널·디지털 콘텐츠 강화, 통일매체 역할수행 등을 위하여 KT와 지상파방송 등 다양한 주주가 참여하여 추진된 국책사업 중 하나였으며, 독점사업자인 우리 회사에는 가입자 규제를 배제한 것"이라며 "입법미비나 규제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 요구에 의한 것이고 방송법체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던 케이블TV 업계는 그동안 어떤 투자와 혁신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3년 동안 족쇄를 채워 놓고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다시 2년의 규제 연장을 한다면 위성방송은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가치가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KT스카이라이프만 빼고 다 규제를 받게 돼 KT스카이라이프만 특례를 받게된다"며 "합산규제 취지대로 검토를 해야 됐는데, 국회에서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합산규제 일몰은 애초부터 법률상 재검토 일몰 조항이 아니라 효력상실형으로 규정됐다"며 "효력상실로 돼 있던 법을 특정사업자를 겨냥해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간 시장 검증을 통해 가입자 변화가 크지 않았고 독과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위성방송만 입법이 미비하다는 케이블업계 측의 주장에 대해선 "SO, IPTV와 달리 위성방송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종간 규제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일몰 시 KT군 이외 모든 사업자가 33% 제한을 받는다는 것과 관련해선 "합산규제 일몰시 이종간 점유율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에 SO-IPTV 합산 점유율은 기존 33%에서 66%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며 "케이블업계와 IPTV S사, L사는 전체 66% 점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사실상 합산규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위성방송"이라며 "KT스카이라이프가 점유율을 높이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합산규제가 시행된 지난 3년동안 KT그룹 자체는 가입자가 오르지 않았고 타사에서 가입자가 순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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