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시 해임 또는 정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군 간부는 최대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고 밝혔다.

군인징계령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에선 음주운전과 성범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해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감봉하기로 했다.

이어 2회 음주운전 시 해임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세분화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군 간부는 기본이 강등 또는 정직이지만, 중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은 파면, 강제추행 및 추행과 성희롱, 성매매 때도 최대 파면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비호한 지휘관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군 간부에 대해서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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