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책임부담범위와 한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될 필요있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드론사용이 사업·취미·군사용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기체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 드론의 경우 사업등록 시에 제3자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비사업용은 의무적 보험 가입 필요가 없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드론보험이 드론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위해선 제3자 보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보상한도액을 마련하고, 드론과 계약자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SK텔레콤 제공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신고된 드론 대수는 3735대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체 수는 1459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와 지원,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법규 마련과 더불어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가 2016년부터 정부부처 관계자가 합동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에 공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을 태동기로 진단하고 2026년까지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시장을 육성하고, 안전한 운영환경 구축,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추진을 지향한다.

국내 드론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규제는 드론의 무게와 용도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사업용인 25㎏이상인 드론은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사업등록과 보험가입, 조종자 준수사항, 말소신고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으나 비사업용은 규제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정부는 향후 드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체무게 중심 분류에서 위험도나 성능기반의 분류체계로 변화하고, 이에 부합한 안전관리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사업용 드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 보험가입증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자 보험은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에 대비한 대인배상과 제3자의 재산손해에 대비한 대물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드론배상책임보험은 6개사가 1사고 당 보상한도액을 대인배상 1억5000만원~3억원, 대물배상 2000만원~1억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드론종합보험은 2개사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담보와 더불어 기체담보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보험시장의 성장과 안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고책임부담범위와 한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드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 이외에도 사생활침해, 개인정보 오남용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보험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유형별 보상한도액 수준과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대인배상보상한도액 수준과 유사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체보험과 비용손해담보에 대해 적정 자기부담금이나 공동인수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의무보험 요건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수요에 따라 제3자 배상책임보험, 기체보험, 구조수색비용 등 각종 비용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해보험회사가 드론 사용에 대한 위험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드론의 등록정보, 사고정보 등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며 "드론에 대한 리스크정보의 공유와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적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져 공정가격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보험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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