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감소 부작용 발생할 수 있지만 규모 미미할 것"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론 제2금융권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도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된다.

이에 관련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 사진=미디어펜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은행권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자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건 가계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과 지원 방식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프리워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실직, 폐업, 휴업,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면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유예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담보대출(1주택 소유),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등이다.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3년, 신용대출 최대 1년 등이다. 

이에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돼도 업계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다수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며 "공식화되진 않았더라도 대부분 관례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저축은행 업계에 부실 영향을 줘왔던 것은 개인회생 절차 등으로 인해 상환이 아예 안되는 것"이라며 "프리워크아웃은 고객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난 이후 상환을 받을 수 있게끔 된 상황으로 연체나 부실률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업계 전문가 역시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는 것은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축은행 입장에선 채무조정이나 이자 감면 등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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