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해 직원들 반발
   
▲ 바디프랜드 양재동 본사 전경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가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갑질 논란이 나오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전 직원을 상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동의서에는 메디컬 R&D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직원들은 회사가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검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은 회사가 동의서를 근거로 프로그램이나 검사 참여를 종용하면 직원으로선 거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바디프랜드는 이에앞서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 '간식을 뺏어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해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등 사내 복지를 빙자한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은 바디프랜드 메디컬 R&D 센터 소속인 의료진, 간호진, 트레이너, 영양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됐고, 동의서 역시 자발적으로 작성됐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또한 다음달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을 앞두고 점심 시간은 물론 아침과 저녁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하는 운영지침을 내놓아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본사 사무직의 경우 기본 8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주당 12시간 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공지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8∼9시, 12∼13시, 18∼19시 휴게시간을 설정했다.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바디프랜드는 출퇴근 시간을 고정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기사에 보도된 52시간 근로시간 운영 지침은 공인노무사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쳤고,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면밀히 계획된 것"이라며 "또 한달 간의 시뮬레이션 후에는 초과 근무가 잦은 팀은 일을 배분하고, 신규 입사자를 뽑는 등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5년 8월 사모펀드(PEF)인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가 지분을 인수한 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 4130억원, 영업이익 834억원을 올려 전년 대비 각각 19%와 30% 가량 성장했다.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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