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기 적발·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영보험인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과 공영보험인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자 금감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각종 보험사기 관련 정보, 조사 기법,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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