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무죄 확정…임원배상책임보험금 청구로 해결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관련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에게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됐다.

12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전우식 전 전략사업실장에게 불구속기소 이전 지급했던 법률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전부 되돌려받을 예정이다.

정준양 전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뇌물 공여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중 지난달 19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선고에 따라 사건이 원심(2심)으로 돌아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정 전 회장은 당시 인수 실무자였던 전우식 전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지분 부풀리기로 인수하면서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포스코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원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두 사람이 경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삿돈으로 법률 방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는 측면에서다.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포스코 측은 두 사람에게 사후 지원금 회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힌 뒤 확정 판결 이후 관련 비용을 모두 회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관련 비용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 전 회장에게 지급했던 법률 비용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책임 개시를 통해 나온 보험금으로 기지급됐던 돈은 모두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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