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카 사업 '무단 촬영', '롯데 임직원 이메일 사찰' 건 등...법조계 전문가 "각종 위법적 행위 민·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 있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지난 3월 일본 롯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패소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넘어 위법적 행위도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관계자들의 고발 조치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3월 29일 일본의 롯데상사, 롯데 부동산 등 4개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입수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넘어 신 전 부회장의 위법적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사안인 '폴리카 사업'을 두고 "형사상 또는 민사상 위법이라고 판단될 위험성이 있다"라며 신 전 부회장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신 전 부회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폴리카 사업은 타 소매점포의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회사에 판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 소매점포에 대한 '무단 촬영'으로 인한 위법 소지가 있어 사업 초기부터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심했던 사업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고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 사업에 이러한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행위(폴리카 사업)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피고 측 주장을 수용했다. 

또한 "(폴리카 사업은) 소매업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점포 내를 촬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점포에서도 무단 촬영해 종업원에게 발각된 점은 형사상 또는 민사상 위법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폴리카 사업이 위법적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해당 사업 추진 당시 이사회를 비롯한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업을 담당했던 롯데서비스 종업원이 이사회에서 매출, 투자 회수 전망 등에 대해 허위 설명을 하도록 조장했다는 피고 측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서비스 종업원이 원고(신 전 부회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으면서 본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고 본건 이사회에서도 독단으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설명했음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롯데서비스 종업원의 설명 내용이 허위라는 것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밝혀 신 전 부회장이 그룹 내 절차를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회피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롯데 임직원 이메일 사찰' 건 역시,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결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그룹 내 규정, 절차 그리고 법률까지 위반한 정황들이 사실상 사실로 인정되었으며 더 큰 문제는 폴리카 사업, 이메일 사찰 건 등으로 롯데 측이나 주요 관계자들의 고발 조치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중범죄로 간주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 차원을 넘어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이 이런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의 이런 위법적 행위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그는 경영권 분쟁 이후 틈만 나면 롯데의 전 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류모 전무를 대상으로 1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류모 전무는 과거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데 이어, 현재 신동빈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부문장(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부문장(부회장) 등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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