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편 들었다"…현장조직 '부결운동' 이어져
하부영 지부장 "수년간 파업 피로도 감안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 지난 20일 도출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겼고 있다. 

빠른 결과 도출로 협상완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장조직들의 반발로 찬반투표에서 임단협이 부결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 지난 20일 도출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내부적인 진통을 겼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11시30분까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또한 노사가 합의안 8+8시간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도 동시에 진행한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근무형태는 후반조 심야근로 20분을 단축해 기존 새벽 12시30분에 끝나던 작업을 12시 10분까지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8+8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은 기존 작업형태와 동일하게 보전하는 대신 작업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물량 만회를 위해 시간당 생산속도(UPH)를 0.5대 늘리기로 했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된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임금손실과 피로도를 감안해 여름휴가 전에 교섭을 마무리 했고, 임금 손실이나 휴일 축소 없이 '완전한 8+8시간 근무제' 도입에 성공했다며 조합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 조직들은 잠정합의된 내용이 미흡하다며 '하부영 지부장이 교섭과정에서 사측의 편을 들었다'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장노동자, 민주현장, 전혁투, 공동행동, 금속연대, 새빛, 소통과연대, 자주노동자회, 현장의힘 등 9개 현장조직들은 일제히 부결운동에 나서 조합원들에게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들이 함께 꾸린 '노조 현장조직공동대책위'는 대자보를 통해 “하 지부장은 조합원과의 약속을 버리고 사측의 편을 들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부결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현장조직들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놓고도 부결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노사가 도출한 1차 잠정합의안은 같은 달 22일 찬반투표에서 부결됐고, 결국 해를 넘겨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올해 1월 16일에서야 최종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매년 잠정합의안이 도출될 때마다 현장조직들의 부결운동이 벌어진다"면서 오히려 올해는 그리 심한 편은 아니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여러 현장 조직들이 정치권의 '정당'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현대차 노조의 특성상 이런 상황은 계속 되풀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는 위원장 혹은 지부장이 대통령이고 집행부는 정부여당, (선거에서 패배한) 다른 현장조직들은 야당과 같은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임단협이나 임협과 같은 중요 사안에서 내부 갈등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일종의 '야당'인 현장 조직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인 집행부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켜 '정치적 타격'을 입혀야 차기 지부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운동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집행부가 사측과의 교섭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지 않고 강성 일변도로 가는 것도 이같은 노조 내부의 정치 상황 때문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번 임금협상에서도 집행부가 파업을 최소화하고 여름휴가 전 마무리 짓겠다는 결단을 내렸지만 그런 결단이 현장조직들에게 트집을 잡히는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일까지 계속해서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조합원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이날 쟁의대책위 속보를 통해 올해 임금협상에 대해 “최근 수년간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실과 피로도를 감안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여름휴가 전 타결이라는 카드로 회사를 압박하는 전술을 활용했다"면서 “임금과 성과급은 조합원들이 예상했던 만큼 예년의 타결률을 크게 상회하지 못했지만 하반기 정세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원래 기조대로 하기휴가 전 타결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총회와 8+8 근무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승인해 준다면 이후 하반기 사업에 더욱 매진해 부족한 것을 반드시 채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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