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국·일본 등 의료인 배상자력 확보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빈번한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배상금액이 고액화되는 추세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의료사고 배상금액 추이/그래프=보험연구원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11.1% 증가했다.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늘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와 조정·중재 결과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평균 금액 12.2%) 증가했다.

일부 의료사고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됐고,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세균감염 패혈증 집단 사망과 2015년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2014년 신해철 위 축소 수술 후 패혈증 사망 등의 사고가 대표적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배상공제나 의사와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당수 의료기관의 배상 자력 확보가 미흡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 수준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배상 자력 부족 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혜훈, 송영길 의원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인데 아직까지 의무화되지 않았다.

반면,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거나 의료윤리, 실무지침 등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병원 규모별로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인데, 소형병원은 10억~50억원, 중형병원은 50억~100억원, 대형병원은 200억~5000억원 등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배상책임 의무보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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