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환경부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5일 환경부는 지하수 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검사에 따라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만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신고와 실태 조사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설도 관리해야 한다.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사 시기는 '토양 정화 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 정밀 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 규칙은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조사 주기와 보고서 제출기한도 명시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질 정화 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한 것을 정화 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했다.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 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 기준을 먹는 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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