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 "중국 소유·통제 기업 제품 행정기관에 조달 금지"
국내 이통사 5G 장비 선정 진행…보안 위험성 우려 여전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미국에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ZTE의 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오는 10월 발효되는 가운데 국내 이통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업체 선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5G 장비 선정을 앞두고 있는 국내 이통사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보안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수권법에 서명했다. 법안은 오는 10월 1월부터 발효된다. 1년 뒤 시행되며 2년 뒤엔 각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5G 장비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권법 889조는 미국은 중국이 소유 및 통제하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believed) 기업의 통신 장비 및 서비스를 미국 행정기관이 조달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흥통신)과 화웨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ZTE는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거래 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ZTE는 통신장비를 불법으로 북한과 이란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보국(DNI), 연방수사국(FBI) 등을 비롯한 6개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 2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해킹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화웨이와 ZTE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데 이어 '중국군 안보발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미국과 동맹국 타격을 목표로 훈련하고, 대만 무력통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등 중국 군사적 위협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통신사는 삼성전자,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등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에 입찰제안서(RPF)를 발송하고, 5G 장비 성능시험(BMT)를 진행했다. 이르면 오는 9월 5G 장비업체 선정을 마칠 전망이다. 

   
▲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의 중국 화웨이 부스./사진=연합뉴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5G 장비는 모든 업체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보안 문제가 확인이 될 경우 해당 장비는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화웨이 장비는 현재까지 국내 보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 우려에 대한 실체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취약점으로 인한 문제는 제조사로부터 보안업데이트, 보안패치 등을 받아 이용한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할 때 해킹에 대비해 국정원 등에서 보안성을 검토한다"며 "백도어 존재 정황이 발견 됐을 땐 제조사에 이를 어필하는 조항이 있다. 다만 백도어를 탐지하는 것에 대한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G 장비 선정은 민간 통신사에 맡길 것"이라며 "장비를 구입할 때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을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해킹 대책에 대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장비 사용 시 소프트웨어 등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화웨이 호주 법인 측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보안 위험성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의 5G 장비입찰을 배제했다. 호주 내무부와 정보부는 이날 외국 정부의 특별 지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급업체들의 시장 진출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간섭으로부터 5G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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