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선고서 '삼성뇌물 무죄' 1심 판단 뒤집혀 일정부분 영향…묵시적 청탁·마필 지원 판단에 달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24일 '삼성 뇌물'에 대해 무죄라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한 결론을 내려,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계열사를 통합하면서 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했다. 정부에서 삼성에 경영승계에 관한 여러 우호적 조처를 했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리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포괄적 현안 및 묵시적 청탁의 존재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비슷하게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단 출연금은 부정청탁과 함께 전달된 돈으로 보기 어렵고 대가관계가 있는 돈으로 볼 수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전제로 한 묵시적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청탁의 핵심증거인 일명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관심을 모았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을 비롯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설령 있었다 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총 220억 원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무죄로 났다.

검찰이 삼성측에서 제공 혹은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433억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승마지원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마필 구입비·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하면서 2억원의 말 보험료를 제외하고 70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에 대해 이 부회장 1심에서는 89억여원, 2심에서는 36억원만을 인정했으나, 이날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87억여원을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양형이 50억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앞선 항소심 선고에서 승계작업 불인정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묵시적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을 국정농단 공범으로 보느냐,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로 보느냐의 기로에 섰다"며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마필 뇌물액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의미를 규정했지만 이는 특정하기 힘들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경영권 및 의결권의 지배주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핵심물증으로 꼽혔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으로 인정 범위를 한정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간접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판단이 엇갈렸던 다른 재판부들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에 대해 "삼성 뇌물 부분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및 부정청탁 프레임을 비롯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핵심 쟁점이 복잡하다"며 "현재 대법원 3부에 배댱되어 계류 중인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과 달리 법정구속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해 상고심 구속기한(8개월)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전에는 상고심 최종 결론이 일부 나올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핵심쟁점에 대한 물증과 각 증거능력, 진술과 법리에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5일 항소심 선고에서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보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지면서 뇌물 공여 대부분이 무죄라고 판단됐고, 이에 따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향후 대법원 3부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으로 다룰지 주목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24일 '삼성 뇌물'에 대해 무죄라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