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가 오는 10월 도입된다.

   
▲ 표준상품설명서 주요내용/사진=금융감독원
   
▲ 표준상품설명서 주요내용/사진=금융감독원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건수는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대부조건과 대부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반영한다.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 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 예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전화 등 TM계약용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과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해 운영한다.

아울러 대부이용자에게 상품내용과 이용자가 알아야할 사항 등을 대부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통해 설명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은행·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과 분쟁,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10월 대부업체별 상품설명서 인쇄·제작, 대부업체 담당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대부금융협회가 표준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해 대부업 대표이사 직원 등에 교육을 실시하고, 협회업무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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