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억원 선고해달라고 요청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가족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0년을 구형했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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