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3.8% 늘었다.

자산과 자본 역시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소폭 하락했다.

   
▲ 주요 손익 현황/표=금융감독원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5613억원으로 전년동기의 4933억원에 비해 680억원 증가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대손충담금전입액이 증가했으나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1241억원 늘었다.

총자산과 자본 역시 증가했다.

자산은 63조9000억원으로 전년말의 59조7000억원에 비해 4조2000억원(7%) 증가했다.

이는 대출금과 현금·예치금, 보유 유가증권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기자본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말의 6조8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6.4%) 늘었다. 

순이익 시현 등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와 유상증자등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6월 말 총여신 연체율은 4.5%로 전년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4%로 전년말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PF대출 연체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8%로 전년말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론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로 전년말과 동일한 수준이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49%로 전년말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7~8%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순이익 증가에 따른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수준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수준을 상회한데 기인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고금리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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